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김장용 식자재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21곳 적발‧조치

  • 등록 2022.12.10 1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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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제조‧판매업체 총 1,980곳 점검 -

미래인증건강신문 관리자 기자 |

식약처, 김장용 식자재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21곳 적발‧조치

-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제조‧판매업체 총 1,980곳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ㅇ 이번 합동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향신료가공품(다진마늘 등)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합동 
점검과 함께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다.

 

□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품목제조변경 미보고(2건) 
▲무등록 영업(1건) 
▲표시기준 위반(1건)
이다. 

 

ㅇ 또한 국내 유통제품 총 723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446건* 가운데 1건**은 부적합 판정돼 폐기했고, 

수입제품 총 259건의 통관단계 정밀검사 결과 
5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으며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 검사 중인 277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국내) 홍갓 :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당근(2), 고추, 양파 :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고춧가루 : 오크라톡신 A 기준 초과

 

 - 국내 유통 김장철 식재료는 시중에 유통되는 


▲고춧가루,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을 집중검사했다. 

 

- 수입되는 김장재료인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12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10품목)등
을 대상으로 
통관 시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 (주요항목)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 보존료 등

 

ㅇ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ㅇ 국민들께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관리자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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