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식품위생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 등록 2022.12.10 18: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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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기존업자 및 신규업자별로 다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위생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1.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식품위생교육기관 등),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식약처 예규) 등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준용

 

2. 대상 :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들이다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3.  교육시기 및 주기

  1) 신규영업자
    (1) 시기 :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교육시간
        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8시간)
        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6시간)
        다.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영업자(4시간)

 

  2) 기존 영업자

    (1) 시기: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교육시간: 2~3시간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든 영업자
        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다.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관리자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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