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개편 및 활용 시사점(1)

  • 등록 2022.12.12 23: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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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질병과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확대 개편하였다.

미래인증건강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개편 및 활용 시사점(1)

 

중소벤처기업부는

질병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확대 개편하였다.

 

특별지원지역의 지정범위

지방 소재 산업단지에서

전국에 소재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정기준은

입주율과 가동률 지표에서

매출액과 고용 지표로 변경되었다.

 

지정기간도

기존의 5년(재지정 가능)에서

2년(2년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으로 단축하여,

지자체의 신속한 자구 노력을 유도하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인력, 자금 등이 결합된

패키지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였다.발행년도  

(2020   발행기관   중소기업연구원   저자   홍운선·김희재)

관리자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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