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많기도 많은 국내외 ESG 관련 법령들

  • 등록 2022.12.21 0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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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관련 법령이 매우 많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관리자 기자 |

국내외 ESG 관련 법령들은 다음과 같다 


E(환경):

 

배출권거래법,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대기관리권역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자연환경보존법


S(사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파견법, 제조물 책임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인정보보호법


G(지배구조):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청탁금지법, 외부감사법


EU ESG 주요 법: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비재무 정보 보고 지침),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EU Taxonomy (친환경 분류체계기준),EU 공급망 실사규정 (Due Diligence)

등이다(기후변화 정책 전공,행정학박사 유영준)

관리자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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