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다수의 횡포'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 등록 2022.12.27 0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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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된다는 생각은
상대를 설득하고 조율하는 민주적 과정이 생략된 하수의 정치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다수의 횡포'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요즈음 참으로 볼쌍사나운 일들이 벌어져서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정치학)의 글을 싣는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통치체제(rule by many)'로 정의된다.

이른바 다수 지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어떤 이론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수의 횡포(the tranny of majority)'라는 문제에도 직면한다.

인민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고전적 정의와

소수 의견이 다수에 의해 묵살되는 현실은 모순적이다.

 

민주주의는 상충하는 이 두 명제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의 파레토 최적을 찾을 수 있을 때 순항할 수 있다.

 

다수결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진전이 선행되지 않고는

정치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견을 조율하고 공론의 장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절충과 타협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합의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다.

다수결은 그 다음의 문제다.

 

국회의 일반의결정족수를 충족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법률적 하자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단순히 법에 규정된 의결정족수만을 채우거나 선거에서 불법이나

부정 등의 행위가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질적 의미의 절차의 정당성은

여야가 조율이나 타협을 거쳐 이견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전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된다는 생각은

상대를 설득하고 조율하는 민주적 과정이 생략된 하수의 정치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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