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 도심 진입 5등급 차량 자동단속…과태료 25만원:어느 나라 공무원들인가?

  • 등록 2023.01.04 02: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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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확인해 보나 마나 헛소리한 것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서울 도심 진입 5등급 차량 자동단속…과태료 25만원
 

서울 도심 한양도성 내부에 매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1일 1회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화했다.

공해를 유발하는 5등급 차량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운행을 자제하고

차량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도심 진입로에서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정도면 무지한 것을 넘어 나쁜 사람들이다 

 

과중한 과태료,

심야에만 운행하라는 억지

도대체 어느 나라 공무원들인가?

 

초미세먼지가 줄어들었는지는 눈로 보아도 알 수 있다

헛소리한 것이다

 

당장 폐지하여야 한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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