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 2022.12.27 0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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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및 중위소득 상승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월 보수 수준 및 종합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49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2022. 6. 16.) 이후 최저임금 및 중위소득 기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월 보수 수준 및 종합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상의 보완점을 반영하려는 것임 (현재 개정 중인 타(他)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8호, 2022년 1월 1일 시행,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과 지원대상의 월 보수 수준 및 종합소득 기준을 맞추어 제도 간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 및 중위소득 상승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월 보수 수준 및 종합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 개정)
나.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등의 적용기한을 2023년말까지로 수정함(안 제6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9일까지(공고일부터 1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08호 고용문화개선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전화 044-202-7467, 044-202-7024)로 문의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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