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3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등록 2023.01.10 16: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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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총 295억 원 내외(사업화 265억 원, 녹색신산업 30억 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문 제2022-169호
「2023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2.공고 개요

  ○ (사업명) 2023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 규모) 총 295억 원 내외(사업화 265억 원, 녹색신산업 30억 원)
  ○ (지원 분야) 환경 全분야

1.사업화
1)청정대기 : 측정·감시, 산업 분야 배출 저감,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2)스마트 물 :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수질 관리,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토양·지하수
3)자원순환 : 폐기물 저감, 탈 플라스틱, 유용자원 전환
4)기후대응 : 기후변화 분석·평가, 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Non-CO2 온실가스 저감, 탄소흡수, 에너지 전환, 저탄소 공정·제품
5)자연·생활환경 :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소음·진동 관리,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등

2.녹색신산업
1)바이오가스 : 수소 및 암모니아 등 포집·운반·공급·이용, 바이오가스의 정제·규격화
2)초순수 : 초순수 수질 측정, 생산, 관리
3)환경AI·ICT : 분석·선별, 운전관리 효율화, 환경 디지털
4)미래폐자원 :폐플라스틱 고부가가치화, 고부가 폐기물 재자원화, 관리시스템

○ (지원내용) 시장진입 및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화 소요자금
   - (사업화) 최대 3억 원(8개월 이내) 지원
   - (녹색신산업) 최대 6억 원(최대 3억/년, 2개년) 지원
   - (공통) 각 프로그램은 동시 수행, 향후 동일 과제로 동일 프로그램 재신청 불가
1. 사업화
 1) 사업화 촉진*
  ① 컨설팅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② 기술도입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③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④ 인·검증
     ▪법정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⑤ 시장진출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2. 녹색 신산업
  1) 사업화 촉진*
    ① 컨설팅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② 기술도입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2) 제품화
    ③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④ 인·검증
      ▪법정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⑤ 시장진출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3.접수 기간 및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2023. 1. 16.(월)∼31.(화) 18:00까지
  ○ (접수방법) 계획서 등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https://www.konetic.or.kr/scaleup)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사업 문의>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전화 : (032) 540-2186~2188, 2190~2191, 2193 
▪ 이메일 : scaleup@keiti.re.kr
<시스템 문의>
▪ 문의처 : 시스템 개발실(소프트원)
▪ 전화 : (02) 2284-1467
▪ 이메일 : supportbiz@keiti.re.kr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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