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목포시,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 등록 2023.01.17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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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승용차 75대의 수소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당 지원액은 3천500만원이다.

 

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2023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승용차 75대의 수소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당 지원액은 3천50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돼 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수소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이다.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지원가능 확인 요청 순으로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수소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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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목포시청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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