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2호 ’23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

  • 등록 2023.01.18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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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도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2호,    ’23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
2023년  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 개요
 ○ (목적)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도
 ○ (사업기간) ’22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 (법적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 및 제21조


2. 지원요건
 ○ ①지원대상 사업주가

     ②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③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① 지원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상시근로자’란 ①「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②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③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시점은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일 이후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기준
     * 예) 대상 근로자를 1월 30일에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시점은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을 충족하여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2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 가정시)임


  ②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
   - ’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경우로서,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①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명~49명인 경우 2명


  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요건(월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16일 이상) 충족을 기준으로 고용유지기간을 산정
     * 예) ‘23.1.28.~’23.9.26. 고용하여 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16일 이상 임금을 지급한 경우 고용유지기간은 2월부터 9월까지의 8개월에 해당함
   - 고용유지기간 중 휴직 등으로 상시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고용유지기간이 연장되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재입사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종료일에 고용유지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봄


3. 지원내용
 ○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지급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명~49명인 경우 2명까지 지원

   - 단,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
   -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을 지급
     ※ 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액지급
   -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 단,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인원은 기존 장려금 기준인원(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나, 의무고용률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인원)에 우선 산입


 ○ 최초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1회차),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하여 최대 12개월 지원
   - 6개월(1차) + 1개월 단위(1~6개월) = 최대12개월
    * 예) 경증남성 1명을 고용하여 ①12개월간 고용유지하고 신청하여 420만원 지원 또는 ②6개월간 고용유지하고 210만원 신청하여 지원, 이후 6개월을 더하여 고용유지하고 210만원 신청하여 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420만원 ③6개월간 고용유지하고 210만원 신청하여 지원, 이후 추가 1개월 유지할 때마다 35만원 신청하여 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420만원 
   - 1차 지원 이후 1개월 단위의 추가 고용유지에 대한 추가지원은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01.01. 이후 시작되는 장애인 근로자에 한하며, 7개월차 고용유지기간이 2023.01.01. 이전 시작하는 경우 6개월 단위 지급 

 

4.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 절차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여 검토 후 지급
 
 ○ 신청은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붙임)

나종민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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