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 - 0014호, 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지원 위탁사업 공고  

  • 등록 2023.01.19 22: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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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지원 위탁사업」과제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 - 0014호, 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지원 위탁사업 공고  
2023. 01. 13., 국가기술표준원장

1. 사업목표

 ㅇ 제품사고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결함 관련 기술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제품이용 환경 조성

2. 대상과제

 ㅇ「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지원 위탁사업」과제
   * 위탁사업과제 및 주요내용은 [붙임 1] 참조
   * 사업수행기간 : 10개월 (계약 일로부터 2022.12까지)

 

3. 신청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및 제14조(경쟁입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업자는 제외
 ㅇ 공동계약 불가

 

4. 제출서류
 ㅇ 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지원 위탁사업 신청서 3부
   * 사업계획서(소요예산 요약 포함) 및 기관현황을 첨부
   * 소요사업비 계상은 [붙임 4] 위탁사업 표준단가표 참조
 ㅇ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5. 제출기간 
 ㅇ 2023. 1. 13.(금) ~ 2023. 1.26.(목)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6. 제출처
 ㅇ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문의 : 043-870-5434)
   -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7. 수행기관 선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에 따름
 ㅇ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평가․심의하며 수행기관 선정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함

 ㅇ 선정결과는 개별통보함

정기암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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