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23–24호 2023년도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등록 2023.01.20 22:18:55
크게보기

가축 생산 효율성 증진:축종별 사료(첨가제 등), 수입 사료원료 대체 및 고품질 사양관리 소     재 등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화 기술 개발 지원 등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23–24호
2023년도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축산분야 당면과제 해결 및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의 대응 기반구축을 위한 기술 고도화 및 산업화 기술개발에 지원

 

 □ 내역 사업
1)가축 생산 효율성 증진:축종별 사료(첨가제 등), 수입 사료원료 대체 및 고품질 사양관리 소     재 등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화 기술 개발 지원
2)축산시설·환경개선:시설자재 국산화 및 맞춤형 자재 개발, 한국형 축산에너지 절감모델, 분뇨 자원화, 악취 저감 등 축산시설과 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화 기술 개발 지원

 

□ 공고 규모 : 정부연구개발비 525백만 원 이내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 공고 기간 : 2023. 1. 12.(목) ∼ 2. 15.(수), 35일 간
 □ 접수 기간 : 2023. 2. 1.(수) ∼ 2. 15.(수), 18:00까지


 □ 지정공모과제 : 1개 과제
축산시설·환경개선:복합기술 투입 저탄소 악취저감 모델 개발 실증연구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생략)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이송환 기자 miraemkc@naver.com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66, 광정빌딩 301호 등록번호: 서울.아54530 | 등록일 : 2022-10-31 | 발행인 : 유영준 | 편집인 : 유영준| 전화번호 : 02-783-9004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