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3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통합공고

  • 등록 2023.01.26 23: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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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114.58억원 내외(공동사업 49.5억원/판로지원 28.08억원/협업아카데미 35.2억원)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통합공고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 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Ⅰ. 총괄
□ (사업목적) 협동조합을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조합의 니즈에 맞는 전략적 지원정책을 집중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 육성
□ (사업기간) ‘23. 1월 ~ ’24. 3월
□ (사업예산) 114.58억원 내외(공동사업 49.5억원/판로지원 28.08억원/협업아카데미 35.2억원)
□ (지원대상) 협동조합기본법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2)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예비 협동조합
□ (모집공고) 사업별 일정에 따라 별도 모집공고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 모집공고 반드시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emas.or.kr), 소상공인마당(http://www.sbiz.or.kr), 협업시스템(http://coop.sbiz.or.kr)

Ⅱ. 사업별 개요
1공동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23년 2월 ~ 11월
 ◦ (지원규모) 49.5억원 내외
 ◦ (신청방법)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01.31(화) 09:00 ~ 3.3(금) 18:00
 ◦ (지원내용)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


   *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프랜차이즈시스템

   -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성장단계별 지원분야 차등 적용)

1. 공동장비 :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차량지원 제외
2.공동일반
 1) 개발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2) 브랜드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 전문기관 수행
 3) 마케팅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4)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
 5) 규모화 사업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                   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협동조합 자체사업
 6) 프랜차이즈시스템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신청자격
 ◦ (자격요건)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별 신청
□ 참여제한
 ◦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 신청방법 및 평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1)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sbiz.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2)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 이사장이 로그인*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
   - 사업신청 시, 성장단계를 선택하고, 사업신청(조합 정보, 사업비 신청내역 등) 및 증빙서류 스캔 등록
    

정기암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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