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수시 재평가 실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

  • 등록 2023.01.26 00: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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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  ○ 비타민 B6, 비타민 C, 나토배양물(HK 나토배양물, 나토균배양분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3-017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재평가) 및「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라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수시 재평가 실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수시 재평가 실시 공고

 

가. 수시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
 ○ 비타민 B6, 비타민 C, 나토배양물(HK 나토배양물, 나토균배양분말)
 
나. 자료제출 등
  ○ (자료제출) 재평가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한 자, 기능성 원료를 인정받은 자 등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로 제출
     • 안전성 또는 기능성과 관련된 자료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자료이며, 인정 심사 시 제출한 자료는 제외함
     • 외국의 자료는 한글요약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건강기능식품 전문지식을 갖춘 번역자 날인)을 제출
  ○ (제출방법) 재평가를 민원으로 신청하고(온라인 제출방법 참고), 신청서 및 제출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기준과)에게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 우편 보내실곳: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 온라인 제출: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상담 – 주제별민원(건강기능식품) -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재평가 신청
  ○ (제출기한) 2023. 6. 30. 까지

다. 향후 일정
 ○ (재평가 실시) 정책연구사업을 통한 재평가 결과보고서 초안 마련(‘23.2.∼9.)
 ○ (열람) 재평가 결과 시안 공개(20일간) 및 의견 수렴(‘23.11.)
 ○ (심의) 재평가 결과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확정(‘23.12.)
 ○ (공시) 우리 처 홈페이지에 최종 결과보고서 공개 및 보도자료 배포(‘23.12.)

유덕상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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