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3년도 광역지자체 식생활교육 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 등록 2023.02.03 2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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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교육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 및 우리 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도 광역지자체 식생활교육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강원도공고 제2023 - 136호
2023년도 광역지자체 식생활교육 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교육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 및 우리 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도 광역지자체 식생활교육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하니, 관계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27일,강  원  도  지  사

 

 1. 사 업 명 :『2023년도 광역지자체 식생활교육 사업』 
 2. 사업기간 : 2023. 3. ~ 12.
 3. 사 업 비 : 52,000천원(국비 40,000, 도비 12,000)   
 4. 수행기관 선정 : 1개소
 5. 사업대상 : 도내 식생활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지원센터(식생활교육지원센터)
 6. 주요 사업내용 
   - 농식품부 지정사업(3개)는 필수 실시, 식생활 교육관련 자율사업(3개 내‧외) 수행기관 발굴‧추진

 

< 주요사업 세부내역>
1)농식품부 지정사업<필수>
   (1)체험 연계 식생활 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보육기관 및 학교 교사 등 대상 식생활교육:보육·교육기관 및 학교 교사, 영양(교)사, 학교 조리사
     (3)맞춤형 식생활교육:유아, 아동, 1인가구

  2)자율사업<권장>로컬푸드활용,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자율 편성(예시),대상:국민
     ①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활용
     ② 전통식문화 교육 
    ③ 농산물 소비촉진과 연계한 식생활교육 ④ 취약계층 식생활교육 등 

 

 7. 공고기간 : 2023. 1. 27.(금) ~ 2. 2.(목)
 8. 신청서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3. 2. 2.(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우)24266 강원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강원도청 농산물유통과 식생활교육사업 담당자
   ○ 제출방법 : 우편 및 직접방문


 9. 제출서류
    가. 공모신청서 
    나. 기관ㆍ단체 소개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자산 및 부채내역, 정관, 재정현황(최근3년간 재무제표, 회비납부           현황, 결산내역 등) 파악 가능한 기타   증빙자료 첨부
    다. 최근 2년간 식생활교육사업 추진 실적자료
    라. 사업계획서 
    마. 기타 증빙서류 
 10. 수행기관(단체) 결정방법 및 통지
     가. 1차 서류심사 : 신청서류 및 자격 등 공모 적합여부,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을 심사하여 부적합한 과제는              탈락 조치
     나. 2차 전문가 심사 : 1차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발표 및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확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과제 이해도(10), 사업목표의 적절성(15), 사업 계획의 타당성(30), 기대효과(10), 사업수행역량(10),           일정관리·예산편성의 적절성(15), 해당 부서와 협업계획(10) 
      - 평가 시 지적된 보완사항을 기한 내 조정하여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최종 선정단체로 인정
     다.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자로 선정된 기관(단체)에 개별 통지

 

 11. 기타사항
    가.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농산물유통과 학교급식지원팀 ☏033)249-2629
       으로 문의바랍니다.


 

이송환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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