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2)

  • 등록 2023.01.31 2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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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목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이해 및 네트워크를 갖춘 역량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및 홍보 지원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2)

 사업위탁 관련 주요 내용 
□ (위탁목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이해 및 네트워크를 갖춘 역량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및 홍보 지원

 

□ (위탁규모) 1개소, 7억 9천만원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2023.12.16.까지
□ (위탁내용) 사업계획서(서식 1 일부) 및 과업지시서(참고 1) 내용 참조

 ㅇ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모집, 접수, 심사, 현장실사*, 운영지원 등)
    *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현장실사를 거쳐야 함
 ㅇ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업 안내 및 홍보*
    * (예시) 전용 홈페이지 구축, 청년친화서포터즈 운영, 인증마크 개발(잠정) 등
 ㅇ 채용박람회 개최(상·하반기 각 1회 이상)
 ㅇ 기업 방문의 날 운영(지역사회 연계 청년모집 및 기업 홍보 지원)
 ㅇ 기타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원계획
 ㅇ 사업예산 집행관리*
    * 상반기 조기집행계획을 포함(서식 1 내 사업계획서 관련)
 ㅇ 기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근거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신청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중소·중견기업 선정사업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역량을 갖춘 경제단체, 사업주단체, 협회, 단체 등을 포함한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에 이를 명시(서식3 제출)

 

□ (신청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신청을 제한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기준)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정기암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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