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3)

  • 등록 2023.03.01 2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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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사업계획서는 책자로 제출) 등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3)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사업계획서는 책자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요약본(10부)을 별도 작성‧제출 하여 심사시 발표자료로 활용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기타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서류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3.1.27.(금) 10:00 ~ `23.2.10.(금) 17:00


□ (접수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ㅇ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
    * 우편 제출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내 접수(우체국 소인 접수날짜 기준)한 경우에만 인정
 

정기암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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