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3호, 2023년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공고(1)

  • 등록 2023.01.30 22: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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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 공정에 현존 최적기술의 선제적 적용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대표모델 사업장 구축지원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3호
2023년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공고(1)
   산업계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2023년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명)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
□ (사업목적)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 공정에 현존 최적기술의 선제적 적용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대표모델 사업장 구축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 ~ 2023년 12월 31일(일)까지

 

□ 사업 추진체계
1.총괄기관(산업통상자원부)
ㅇ 사업총괄 : 정책수립, 사업계획, 예산확보, 사업공고 등


2.운영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ㅇ 지원사업 기획, 선정 및 관리 총괄
ㅇ 기술전문가검토팀 선정·운영을 통한 기업 제출서류 검증‧평가
ㅇ 지원사업자 공모, 신청서·사업계획서 검토 및 선정
ㅇ 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및 지원사업자 관리
ㅇ 사업실적 관리, 성과홍보‧확산 지원, 보고 및 정산 등 


3.지원사업자(중소‧중견기업)
ㅇ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을 위한 공급기업, 컨설팅기업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 신청
ㅇ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운영
ㅇ 사업지원성과 홍보 및 확산 수행
ㅇ 사업 신청 및 사업 참여,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실적 관련 협조, 자부담 납부, 사용 사업비 정산 지원사업자 의무 이행 등

나종민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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