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3년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공고(5)

  • 등록 2023.02.03 22: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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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총 4개 탄소중립선도플랜트 신규 구축(`23년),  ㅇ (총 지원예산) 6,000백만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공고(5)
4. 지원규모 및 범위
□ 지원규모 : 총 4개 탄소중립선도플랜트 신규 구축(`23년)
 ㅇ (총 지원예산) 6,000백만원
   - (지원금액) 2년간 기업당 최대 3,000백만원
   * 선정시 1년 최대 15억원을 2년간 지원하며 연차 평가를 통해 2차년도 지원금은 변동 가능
   - (국고보조율) 최대 40% 

□ 지원범위
 ㅇ (지원 범위) 사업장 내 적용된 공정개선, 설비교체, 신·증설 등 지원사업자의 계획에 따른 유형별 현존 최적 기술설비 설치비용에 한함*
   * 전력 및 폐기물처리비용, 공장부지, 공장 운영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국고보조율) 공정개선, 설비교체, 신·증설 등 지원사업자의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계획에 따라 차등 적용(최대 40%)
   ※ 지원사업자는 사업비 사용에 따른 회계정산비용을 회계법인에 자기부담하여 회계정산을 받아야 함
   ※ 회계정산을 위한 회계법인 수수료와 설비구매에 필요한 VAT는 전부 지원사업자가 자기부담해야 함
※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5년간 운영·수행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성과를 보고하고, 운영‧수행기관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실시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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