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등록 2023.01.31 22: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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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모집부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부처추천 참여기업을 신청받아,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사 순위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추천서 발급함

 

(지원대상) 업력 4년 이상 11년 미만의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자활기업, 소셜벤처 해당
    * 신청기업이 2가지 이상의 기업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부처에서 추천받은 기업 유형으로 만 신청 가능
      (ex. 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 유형이 아닌 협동조합 유형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부처(기재부) 추천 신청기간) ~2.13.(월) 18:00 까지 (* 기한 준수!)
    * 해당 신청기간은 부처(기재부) 추천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신청기간(~2.13.(월)) 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고한 최종 사업 신청일자(~2.24.(금))와 상이하니, 확인 바랍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일체(첨부1, p.4 확인) 및 신청서식(첨부2)를 첨부하여 ( jskim@ikosea.or.kr ) 메일 제출

(공고문 링크) ☞ 확인하기
(협동조합 추천 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성장팀 / 031-697-7745

유덕상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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