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전통식품품질인증

  • 등록 2023.02.01 23:05:30
크게보기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전통식품품질인증


1)목적: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

 

2)인증 신청
  -구비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
     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서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주원료로 국산농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증신청품목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평가항목 : 공장입지, 작업장, 제조설비, 원료조달·관리, 주요공정관리, 용수관리, 개인위생, 환경위생, 유통체계, 포장 및 표시

 

3)인증서 재발급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를 첨부하여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시(변경 사유에 따라 현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음. 현장심사 진행시 수수료가 별도로 책정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인증받은 인증기관에 문의

 

4)품목 규격(생략)

 

5)사후관리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함
  -위반행위에 따라 표시정지, 판매정지 및 과태료의 부과 등 처분
 

유덕상 기자 miraemkc@naver.com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66, 광정빌딩 301호 등록번호: 서울.아54530 | 등록일 : 2022-10-31 | 발행인 : 유영준 | 편집인 : 유영준| 전화번호 : 02-783-9004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