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1)

  • 등록 2023.01.30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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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 제2023-01호]
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1)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1. 사업 개요
< 추 진 방 향 >
  ▸ 안전한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적용 확대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소요자금(최대2천만원) 중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최대 1천만원 한도)가. 사 업 명 : “2023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 식육가공업소: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 식육포장처리업소: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업소.
   - (상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중 `22년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소규모 업소 우선 지원(~6월)
   - (하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모두 적용(7월~)  
   - (예외)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라. 사업예산 : 40억원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400개소)
     * (제외) 2022.12.31. 이전 HACCP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 및 HACCP 인증 후 보조금 사후 교부

이송환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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