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3)

  • 등록 2023.02.01 23: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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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HACCP 인증심사 신청 시 사업자가「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3)


 다. 지원방법
  ○ HACCP 인증심사 신청 시 사업자가「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은 신청·접수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인증과 보조금 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 인증이 승인된 날을 보조금 신청 접수일로 한다.


3. 지원 절차
① (사업자 → 인증원) HACCP 인증심사 신청 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영업소 소재지 관할 인증원 지원)에 제출(Fax, 우편 등)


< 구비서류 >
․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1부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업자 등록증,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 ’22년 생산실적 보고서(제출본 등) 사본 1부(관할 시․군․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한 2022년 생산실적 자료)
 ․ 시설 개․보수 현황 1부
 ․ 시설 개․보수 내역 확인 서류(견적서,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청구) 사본 등)
 ․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세금계산서(영수), 대금 지급 이체내역서, 영수증 및 결제수단 명의확인자료 사본 등)
 ․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인증원) 접수번호 부여,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후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미인증 업소 경우 인증이 승인된 날을 보조금 지급 신청접수일로 확정
 ③ (사업자) 해당 HACCP 인증 1년 이상 유지
 ⑤ (식약처) 사업자의 HACCP 인증 및 위생안전시설의 유지여부 및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실시 


4. 지원제한 대상
 가.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보조금을 교부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 불법행위라 함은 보조금 교부 후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행위를 의미
 다. 2022.12.31. 이전 HACCP 인증받은 식육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이송환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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