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3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3)

  • 등록 2023.02.01 23: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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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내용 : (1단계) 현장 수요형 R&D → (2단계) Scale-up R&D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3)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내용 : (1단계) 현장수요형 R&D → (2단계) Scale-up R&D


 ◦ (1단계) 현장수요형 R&D : 기술전문가 및 관련 기관(업) 매칭을 통한 1:1 지원
   - 전문가가 5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지원내용) 기업이 요구하는 특허분석, 시장분석, 수요처 발굴·분석(수요처 연계 제품개발), 사업다각화 타당성 조사, BM모델 개발, 기술개발 사전기획 타당성 진단 등
     * 기업이 원하는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지원(기술전문가 참여확인서 제출)
     * 신청서식 내 기술전문가 자격요건 확인


 ◦ (2단계) Scale-up R&D :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소재하고 있는 4개 시·도(전북, 전남, 경남, 울산)의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②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소재하고 있는 시·도(경북)의 위기업종(철강) 중소기업
   ③ 지역기업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회에서 위기징후 “주의 및 심각” 단계지역*의 중소기업
     * ‘23년 2월 초에 최종 선정 예정(’22년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가 설치된 강원, 경북, 대구, 부산, 전남지역만 한정)

 

   ④ 특별지원지역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강원(북평국가, 북평일반)
      - 전북(김제지평선일반, 정읍첨단)
      - 전남(나주일반, 장흥바이오식품, 강진환경일반, 나주혁신, 담양일반, 영광대마전기자동차일반, 동함평일반산단, 세풍일반산단, 목포대양산단)
      - 충남(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위기업종 판단 기준> 공장등록증 상의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하되, 평가위원회가 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하여 자동차‧조선‧철강 업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위기업종 판단 기준 예시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제10차 기준)’ 의 중분류가 철강(C24, C25), 자동차‧조선(C28, C29, C30, C31)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생략)

정기암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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