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3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4)

  • 등록 2023.02.02 23: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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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1단계] 현장수요형 R&D/4백만원/100%/없음/최대 2개월/100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4)

 

4지원기준
[1단계] 현장수요형 R&D/4백만원/100%/없음/최대 2개월/100


[2단계] Scale-up R&D/최대 1억원/총연구개발비 75% 이내/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현금 10% 이상)/최대 1년/50. 

 

□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침 개정 여부에 따라 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

* 1단계(현장수요형 R&D) 지원 후 평가를 거쳐 우수과제에 대해 2단계(Scale-up R&D) 연계지원 
** 구조혁신지원사업(사업·디지털전환) 수행기업은 1단계 생략 후 2단계 지원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Scale-up R&D 과제 기준) >


□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정기암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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