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친환경농축산물 인증(3)

  • 등록 2023.02.01 0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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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유기식품 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 기준 등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3)


인증기준
유기식품 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허용물질의 종류

 

인증기관지정


인증기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친환경농산물인증 업무 수행


인증기관 지정기준


인증기관 지정현황

 

유기가공식품인증
목적/유기 표시의 신뢰도를 높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품질의 유기식품 공급을 장려

 

인증체계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외국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
* 유기원료 : 친환경법에 따라 인증 또는 동등성 인정된 국내·외 유기농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 

이송환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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