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친환경농축산물 인증(6)

  • 등록 2023.02.04 00:11:45
크게보기

인증의 갱신
-매년 유효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 갱신 신청서를 제출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6)

 

인증의 갱신
-매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갱신 신청서를 제출
-인증의 갱신을 위한 심사 및 승인절차는 신규 신청에 준하여 실시

 

인증의 변경
-인증품목 변경, 사업 규모 축소, 사업자의 주소, 업체명 또는 인증 부가조건 변경과 같은 사    유가 발생한 때에 변경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사업장 규모의 축소, 사업자의 주소 또는 업체명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인증의 승계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제품을 계속 생산하려는 상속인
  인증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인증사업자가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인증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10만원~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이송환 기자 miraemkc@naver.com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66, 광정빌딩 301호 등록번호: 서울.아54530 | 등록일 : 2022-10-31 | 발행인 : 유영준 | 편집인 : 유영준| 전화번호 : 02-783-9004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