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정영훈 수산자원정책혁신 현장발굴단장 내일신문 인터뷰(3)

  • 등록 2023.02.01 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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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정영훈 수산자원정책혁신 현장발굴단장 내일신문 인터뷰(3)

 

■ 권고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

 

1기 현장발굴단은 수산자원정책에 관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 크기를 제한(금지체장)하거나 조업시기를 제한(금어기)하는 정책 등에 대해 개선안을 권고했다.

 

특히 1년에 잡을 수 있는 총어획량을 허가하고 이를 지키면 다른 규제를 완화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정책도 '개선'할 것을 포함했다.

 

고등어 꽃게 등 TAC가 정착된 6개 어종은 금지체장 적용 제외를 권고했다.

 

비어업인들의 낚시·해루질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한·중·일 3국간 수산자원관리 협력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기후변화, TAC확대 등으로 어업인 소득이 감소할 때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어업경영안정보험제도 도입도 포함했다.

 

어업인 요구 중 현실과 조금 맞지 않고, 어업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것은 개선은 아니지만 '검토'해보도록 하고, 수산정책 혁신을 위해 2기, 3기 현장발굴단으로 지속 추진할 것도 권고했다.

유덕상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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