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 공고

  • 등록 2023.01.30 0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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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2023년 상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2023년 상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 공고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은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시장진출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 대상 기술

 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ㅇ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ㅇ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ㅇ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혹은 공사용역)이 공고일 기준 이미 판매(혹은 최종잔금이 지급)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ㅇ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

 

3. 평가기준
 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심사‧평가 세부기준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12호)」 별표2
 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평가 세부기준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12호)」 별표3

이송환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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