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4)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적용대상

  • 등록 2023.02.09 0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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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혁신의료기기군의 첨단기술군 중 비침습적인
①인공지능·빅데이터기술 또는
   ②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로서,
  ○ 이미 식약처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의료기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4)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적용대상
□ 신청대상
  ○ 혁신의료기기군의 첨단기술군 중 비침습적인 ①인공지능·빅데이터기술 또는

   ②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로서,


  ○ 이미 식약처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의료기기


   ※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기 지정된 혁신의료기기
< 참고 > 혁신의료기기군 분류
 ▸ 첨단기술군: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이 적용된 분야    
1.인공지능·빅데이터기술
2.디지털·웨어러블기술
3.의료용 로봇기술
4.융복합 영상진단 기술
5.차세대 융복합 치료 기술
6.스마트 환자케어 기술
7.융복합 광학 기술
8.차세대 중재적 시술 및 수술 기술
9.바이오·융복합 소재 및 소자 기술
10.차세대 체외 진단 기술 
 ▸ 의료혁신군: 안전성,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 기술혁신군: 의료기기에 적용된 핵심기술의 국산화 개발이 시급한 분야
 ▸ 공익의료군: 희귀, 난치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대체 의료기기가 없거나 국내 수급이 어려운 분야  

유덕상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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