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7)     다. (심평원)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자료 

  • 등록 2023.02.12 0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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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등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7)
    다. (심평원)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자료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서
- 의료기술의 잠재적 가치평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
  * 의견서에 심평원 각 평가항목(가~다)을 서술한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함
  ※‘요약서(공통)’의 심평원 각 평가항목(가~다)을 서술한 내용과 동일
- 소요장비·소요재료·약제의 품목허가 관련자료(허가증 사본 등)
  * 허가심사 진행중인 경우, 접수증 및 식약처에 제출한 기술문서 사본 등

    라. (보의연) 혁신의료기술평가 자료
-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 의료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
 * 의료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 내 각 항목에 대하여 아래(가~다)의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서술하여야 함
  ※‘요약서(공통)’의 보의연 각 평가항목(가~다)을 서술한 내용과 동일
-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허가·인증서 또는 제조(수입) 허가·인증 관련 자료
   * 허가심사 진행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가능
- 관련문헌 및 참고자료
      
※ 주의사항 
통합심사를 위해서는 기관별 제출자료(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허가증(신청서) 등)가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며,
통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평가가 어려운 경우 신청인과 협의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일반심사*로 전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심사 : 제품화가 진행중인 제품의 허가심사 특례 지원을 위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및 혁신의료기술평가 제외) 

유덕상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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