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식품안전 교육]미국 식품안전예방관리협회(FSPCA)인정 PCQI(예방관리유자격자)양성과정

  • 등록 2023.02.09 0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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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V에서는 미국 식품안전예방관리협회(FSPCA) PCQI(예방관리유자격자) 양성 과정을 신규 런칭하였다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식품안전
[식품안전 교육]미국 식품안전예방관리협회(FSPCA)인정 PCQI(예방관리유자격자)양성과정

 US FSPCA(식품안전예방관리협회) PCHF(식품예방관리) PCQI(예방관리유자격자)양성 과정

DNV Business Assurance Korea에서 개최한다 

DNV에서는 미국 식품안전예방관리협회(FSPCA) PCQI(예방관리유자격자) 양성 과정을 신규 런칭하였다. 

이 과정은 미국 수출 및 수출 계획이 있는 식품 관련 기업들에게는

아주 유의미한 교육과정이 될 것이다

PQCI 양성과정 교육 배경 및 과정

2011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전면 개정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의 규칙(Rule)에 따라,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기업은 식품 안전 계획(Food Safety Plan)을 수립하여야 한다

 식품안전 계획은 미국 FDA(식약청)에 제시한 커리큘럼에 따라,

식품 안전 예방 관리 협회가 개발 및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한

예방관리 유자격자(PCQI)에 의해 승인·검토되어야 한다.

DNV GL의 본 과정에서는 PCHF(식품예방관리) PCQI(예방관리유자격자)를 양성하고

FSMA PCHF 식품안전계획 요구사항의 이해 교육 및 실습을 실시한다.

교육 참석 대상자

◆ 대미 수출 및 수출 계획이 있는 식품 관련 기업 품질/생산/연구개발/안전센터 실무자

◆ 식품안전시스템 운영 담당자 등이다

나종민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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