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2)

  • 등록 2023.02.07 0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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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2)


제3조(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합원재료(이하 “복합원재료”라 한다)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 원산지를 표시한다.


  1.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된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인 경우에는

고춧가루와 고춧가루 외의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1개를 표시하고,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내에

원료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 가지만 표시)
  2.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합원재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

그 원료만을 표시 가능
  3.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2호의 수입 또는 반입한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통관 또는 반입시의 원산지를 표시

이송환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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