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3)

  • 등록 2023.02.08 02: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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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가공품 주원료 원산지표시 세부기준)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3)
제3조의2(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가공품 주원료 원산지표시 세부기준)

영 제3조제6항에 따른 주원료는 해당 개별식품을 다른 식품과 구별, 특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하며, 주원료 원산지표시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식육가공품의 주원료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의

제조에 사용된 식육으로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함.


  2. 쌀, 배추김치, 콩 가공품의 주원료란 그 원료가 영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배추김치를 제외하고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표시 생략 가능.


  3. 수산물 가공품의 주원료란 그 원료가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표시 생략 가능.


  4. 수입한 농수산물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이송환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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