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5)

  • 등록 2023.02.10 0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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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시료 검정기관)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5)
제5조(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이식(移植)ㆍ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표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시료 검정기관)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료 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이외에 축산물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물 이외에 수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1. 농산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축산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3. 임산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4. 가공품: 한국식품연구원
  5. 수산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과학원
  6.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② 검정기관의 장은 원산지표시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시료에 대하여

시료의 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③ 검정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송환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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