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78호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2)

  • 등록 2023.02.07 0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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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개발 지원사업,  1)과제기획(PoC),  2)R&D(Track 1, 임상, Track 2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78호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2)
지원내용
건강기능식품개발 지원사업
  1)과제기획(PoC)
  2)R&D(Track 1, 임상, Track 2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3. 1. 31.(화) ~ 2023. 3. 2.(목)
 * 접수기간 : 2023. 2. 13.(월) ~ 2023. 3. 2.(목) 18:00까지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4억원, 40개 과제
*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기 前 기술력과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기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및 사전 검증
 ** R&D(2단계)는 과제기획(1단계)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품목지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품목은 <참고1> 참조
- (Track1) ①신규 원료의 개발(개별인정형), ②고시형 또는 ③개별인정형
원료의 기능성 추가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3년+2년*)
 * Track1 지원 종료 후 안전성 평가 및 인체실험 등 2년 간 임상 후속 지원

정기암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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