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5)

  • 등록 2023.02.10 03: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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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C(1단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백만원(2개월)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없음
◦ R&D(2단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78호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5)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범위 
◦ PoC(1단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백만원(2개월)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없음
◦ R&D(2단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으로 산정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과 정부예산과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6개월, 2차년도부터

12개월 지원예정으로 2단계 과제  신청 시 연구비도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일괄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는 총 연구기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2단계 과제(Track1,

2)의 1차년도는 과제 개발 기간은 ‘23.7.1~’23.12.31 예정(6개월)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신청자격의 검토 ․ 확인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입력정보와 신청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정기암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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