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국내 인증(14)  장수명주택 인증

  • 등록 2023.03.05 02: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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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이라 함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확보한 주택을 말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양질의 주택 재고를 확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14)  장수명주택 인증
 장수명 주택이라 함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확보한 주택을 말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양질의 주택재고를 확보함으로써 유한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산가치 상승과 국민의 주택관리비용을 절감하는데 있다. 장수명 주택은 공동주택의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기준
주택법 제21조 (법률 제121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16조 (국토교통부령 제15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 (국토교통부령 제25882호)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47호)
제출대상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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