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사)한국수산회 공고 제2023-6호 「2023년 수출 전략인증 지원」대상 업체 모집공고문

  • 등록 2023.02.20 15: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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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 2023. 2. 8.(수) ~ 2023. 9. 27.(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사)한국수산회 공고 제2023-6호
「2023년 수출 전략인증 지원」대상 업체 모집공고문
1. 모집기간 : 2023. 2. 8.(수) ~ 2023. 9. 27.(수)
      ※ 모집공고 기간 중 예산 조기소진 시 모집 마감

2. 지원대상업체

  가. 생산인증

    1) 양식장, 어업회사, 생산자단체 등 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체

  나. 가공인증

    1)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의 제조업체 등

      가) 단,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업이 신청할 경우 1개 기업만 선정
      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외

3. 지원대상품목

  가.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

    1) 신청품목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가) 수산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거하여 심사
4. 지원대상인증:ASC,MSC,IFC,BRC,FSVP,VQIP
※ ASC, MSC인증의 CoC(이력추적성)인증은 “해외 식품 규격 인증지원 사업”으로 신청

5. 지원업체의 지원조건
ㅇ ASC : 예비심사 결과 중요 부적합사항을 3개월 이내로 해결 가능한 업체
ㅇ MSC : 예비심사 결과 60점 이상인 업체
ㅇ ASC, MSC 인증 취득 업체
ㅇ IFS, BRC, FSVP, VQIP 인증 취득 업체
※ 인증기관에서 `23년에 발행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또는 ‘인증서’ 기준으로 확인

6. 지원업체의 지원기준

  가.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000천원

    1) 갱신(연장, 사후심사 등)의 경우 최대 20,000천원

  나. 지원율 : 소요된 비용의 최대 80% 지원(자부담 20%)

    1) 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다. 지원항목

    1) `23년 신규 및 갱신(연장, 사후심사 등)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가) (가능항목) 심사비, 등록비, 교통비(KTX, 대중교통) 숙박비, 실험검사비, 컨설팅 비용, 어민 교육비용, 양식사료 테스트비용 등 인증취득 관련 비용
      나) (불가항목) 회의 추진 다과 비용, 우편발송 비용, 해외 송금 수수료 등

        (1) `23년 인증 취득(또는 예비 심사 충족(생산인증))을 위해 사용한 비용만 정산 가능하며, `22년 1월부터 사용한 지출 증빙서류만 인정(부가가치세는 제외)

7. 지원업체의 선정기준

  가. ①인증대상 품목의 적합성 여부

    1) 신청품목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가) 수산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거하여 심사

  나. ②지원대상(6종) 인증제도 여부

    1) 생산인증(ASC, MSC), 가공인증(IFS, BRC, FSVP, VQIP)의 신규 ‧ 갱신 완료

  다. ③선정 적격 업체 기준

    1) 생산인증 : `23년 지원업체 적격 기준가) 통과 업체

      가) 예비심사 조건부 통과, 인증 취득 완료

    2) 가공인증 : `23년 발행된 인증

  라. ④인증서 발급 사실 확인 및 보조금 중복 수급 확인

    1) 취득 인증서 사실 확인(인증기관) 및 보조금 중복수급 확인(지자체, 유관기관 등)

8. 지원업체의 선정절차
9. 지원업체의 신청 접수 및 방법
  가. 온라인 신청
    1)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에서 신청 접수(URL : biz.k-seafoodtrade.kr)
  나. 제출서류
  다. 문의처
    1) (사)한국수산회 수산물 국제인증지원센터 수출전략인증 지원 담당 이준기 대리(02-898-0571),

   박희완 주임(02-898-0574)

유덕상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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