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3년 산림복원 시행계획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

  • 등록 2023.02.22 17: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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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DMZ 일원, 섬숲 등 전국의 산림,「산림자원법」 제2조에 의한 산림복원 사업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 산림복원 시행계획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

Ⅰ. 개 요
1 계 획 개 요
□ 계 획 명 : 2023년 산림복원 시행계획
□ 수립근거 : 「산림자원법」제42조의3
□ 수립권자 : 산림청장
□ 계획범위
ㅇ 시간적 : 2023. 1. 1. ~ 2023. 12. 31.(1년)
ㅇ 공간적 : 백두대간, DMZ 일원, 섬숲 등 전국의 산림
ㅇ 내용적 :「산림자원법」 제2조에 의한 산림복원 사업
□ 주요내용 : 제1차 산림복원 기본계획과 연계한 2023년 시행계획
ㅇ (기반구축) 산림복원사업 영역 확장 및 정책/지원 조직 강화
- 산불피해지․옛길복원 등 사업영역 확장, 신설 ‘산림생태복원과’ 정규화,
산림복원지원센터 강화, 자생식물 인증/공급센터 신설 등
ㅇ (기술/제도) 산림복원 정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강화
- 산업복원 시업체계 개발, 산림복원 가치 평가 연구, 대국민 공모를
통한 신기술 발굴․확산, 산림복원 전문 인력양성 등
ㅇ (산업육성) 산림복원 소재생산 기반 구축 및 네트워크 협력 강화
- 자생식물 인증/생산 기반 마련 및 시범 운영, 생태복원학회(SER) 참여 등
ㅇ (산림복원) 백두대간, DMZ일원, 섬숲 등 산림생태계 훼손지 복원
- 산림생태복원 291ha*
, 백두대간생태축복원 3개소, 대규모산림복원 4개소,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산림생태복원 등
 * 예산 : 329억, 사업량 : 백두대간 4, DMZ일원 38, 섬숲 76, 산불피해지 159, 기타 14
 

정기암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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