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가축방역 안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동물방역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

  • 등록 2023.02.21 18: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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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질병에 걸린 가축을 조기에 찾아내고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예찰활동과 혈청검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가축방역 안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동물방역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은 아래와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은
민∙관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질병에 걸린 가축을 조기에 찾아내고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예찰활동과 혈청검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 수의과대학 등에 
진단액을 생산∙공급하고, 진단법 등 방역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역학조사 및 분석을 통한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 농가는 사육 가축의 임상 예찰과 소독 등 예방 활동을 펼치며 
민간 방역기관에서는 농가의 소독 등 방역활동지원과 
축산 농가 교육∙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가축방역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상시 현장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전국 시∙도에 
가축 전염병 신고용 전용전화(1588-9060, 1588-4060)를 
설치∙운영 중이다.

또한 시∙도 가축 방역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의 자율방역기반 확립을 위하여 
방역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       
   ▶전화번호 : 054) 912-0362

정기암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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