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 등록 2023.03.15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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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29호
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 (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사업목적 :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보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은 ‘[별첨2]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3. 5월 ~ ’24.1월 예정)
□ 선정규모 : 595개사 내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및「초기창업패키지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응자금(현금)을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예시 : 법인전환, 경영부진 (동분기 매출 60% 이상 감소), 사업자 
양도, 인수합병, 면세포기·적용 등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3. 5월 ~ ’24.1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대응자금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신청 ‧ 접수 기간 : ’23. 2. 23.(목) ~ 3. 16.(목), 16:00까지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 완료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수정 및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①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②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

(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1]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
①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주관기관’과 시스템 접수 ‘주관기관’ 동일여부 필수확인(내용이 
상이한 경우, K-Startup 누리집 접수 기준으로 진행)
③ K-Startup 누리집 신규 가입 시, 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 서울신용평가

정보(SCI)에 실명(개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양식)
 *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별첨 1]의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 참고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 (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 (가점 포함) 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사업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증빙서류 등(별도 추가 안내)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및 협약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항목 >

* 서류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본 모집 공고에 신청접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 상의 ‘신청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는 기 지원(수상)받은 자(기업)이면서, 기존의 사업 아이템과 핵심요소가

동일해야 하며, 내용이 상이할 시 서류평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 또는 탈락 처리될 수 있음
구분 대상 기업 점수 비고(제출서류 등)
가점(최대3점)
• 그린뉴딜 관련 분야 업종의 창업기업
* 그린뉴딜 분야 : 탄소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기술, 친환경· 지식서비스 등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1점
사업계획서내용으로 확인
• 최근 1년 이내 1억원(현금) 이상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창업기업 1점
투자 확인서, 투자 계약서, 주주명부 각 1부
• 최근 2년 이내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자 1점입상실적 증명원또는

상장 사본서류평가면제*
• ’21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최우수’ 판정 기업 
* ‘최우수’ 판정을 받은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같아야 함
사업계획서 양식
[참고2]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 
참고
• ’22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팀
* 도전! K-스타트업 통합본선에 진출(수상)한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같아야 
하며, 서류평가 면제는 팀당 1회에 한함
 (반드시 팀원 간 협의를 통해 1명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 •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졸업기업 중 해당 기관의추천을 받은 기업
* 민간기관 : KB금융그룹, KB국민카드, SK텔레콤, LG사이언스파크
• 연합창업대학원 졸업자 또는 4학기 이상 수료자(’21~‘23)
* 성균관대학교, 부산대학교, 한밭대학교 연합창업대학원 과정만 해당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동 사업 신청자)의 발표를 원칙으로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 (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도, 본 사업 신청‧접수(사업계획서 및 증빙제출)를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자격 및 요건검토는 동일하게 시행 예정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 시 해당란 체크 必
- 우선 선정 대상일지라도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공고문상의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발표평가*를 참석하여야 함
 * 우선 선정 대상의 발표평가 결과는 사업비 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 단,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에서 ‘대상’을 받은 아이템과 핵심요소가 동일하여야 함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모집분야별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금*을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주관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기관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수

있음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지원사업과 동시 수행 (협약체결) 불가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 제한 시간까지 사업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운영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14 -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과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등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

중지 및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협약 해지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
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및

사업화 지원이 불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담당

이송환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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