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 202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등록 2023.03.14 2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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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생에너지설비 기술표준 및 인증방법론 개발, 성능시험장비구축,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향상 기반구축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254 호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3.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
202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1.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설비 기술표준 및 인증방법론 개발, 성능시험장비구축,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향상 기반구축

2.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분야 : 신재생에너지 혁신제품, 융합제품, 시스템설비, 국제표준화

 □신규과제 지원규모 : 956백만원
1,혁신제품;
중대형 풍력터빈 국제인증대응 형식시험기술 기반구축,350백만원 이내
2,융합제품;
수열원 열펌프 유닛 표준화 및 인증기준 구축,250백만원 이내
3,시스템설비;
태양광 발전소(시스템) 성능평가 기술표준 및 시범인증평가 기법개발,256백만원 이내
4,국제표준;
국내 중대형풍력 설계기준 제·개정 및 단지인증 조기도입 기반구축,100백만원 이내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정과제를 수행할 주관기관을 공고·평가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총 사업비의 100%까지

 □기술료 징수여부 : 비 징수
 □ 공모과제 평가일 : 신청접수 마감일자로부터 30일 이내
 □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 총괄

 * 전문기관  :  사업수행 및 관리(수요조사·공모·선정·협약체결·평가 등)

 * 평가위원회  :  신규과제 선정 및 사업자 선정, 연차평가, 최종평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소, 기업, 대학 등으로 전담기관과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공동 사업수행 기관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86호(’22.11.3)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ㅇ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유사과제”

→ “유사과제 시작하기”를 통해 조회

  ㅇ제기기간 : 2023.03.10(금) ~ 03.23(목) 18:00
  ㅇ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ㅇ제 기 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지원사업실 김진섭 주임 
      * 세부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528-1), 
                 연락처 : ☎ 052-920-0788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ㅇ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법인사업자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민법」 또는 타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15조(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 및 해당분야 관련 경험과 능력을 갖춘자
      * (예외사항)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겸직을 허가한 경우, 「산업기술연구

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

4. 신청방법
 □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과제접수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인터넷 전산 접수기간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전산 접수기간;2023. 03. 10(금) ∼ 04. 08(토) 18:00 까지
사업계획서 접수기간;2023. 03. 10(금) ∼ 04. 08(토) 18:00 까지
ㅇ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전산등록)
      * 전산등록 마감 당일 전산폭주 등으로 접수지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ㅇ제 출 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지원사업실 김진섭 주임 
      * 세부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528-1), 
                  연락처 : ☎052-920-0788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 및 산업기술R&D 정보포털

(itech.keit.re.kr) 사업공고 참조

5. 평가절차 및 방법
  ㅇ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통보일자로부터 3일 이내에 문서로 접수되어야 함

□ 평가방법
  ㅇ (평가항목) 사업목표의 구체성, 수행능력 여부, 참여 정도, 파급효과,  활용방안, 연구기반 확보정도

등에 대해 사업계획서(제안서)평가 예정
  ㅇ (평가기준) 종합평점 60점 이상시 “지원대상”, 60점 미만시 “지원제외”
    * 평가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의 신청과제 발표내용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수행기관 선정
   ** 한 과제에 신청한 2개 이상의 기관이 모두 60점 이상시 득점 순으로 선정

6. 관련 규정
□ 근거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등

7. 유의사항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ㅇ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는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하여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ㅇ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과제 참여연구원의 총합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유의사항
  ㅇ 상기 공모과제 이외의 자율신청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공고에 명시된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ㅇ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추진 중 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특별평가 등)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0조(사업의 신청)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 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제23조제1항 관련)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 선정 및 협약 후에도 허위, 거짓이 발견된 경우 선정취소 혹은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8. 문의처
□ 전산등록 문의 : 산업기술 R&D 종합포털 상담콜센터(☎ 1544-6633)
□ 사업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지원사업실 김진섭 주임(☎ 052-920-0788)

나종민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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