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 등록 2023.03.16 22: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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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3-663호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사 업 명 : 2023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2. 사업예산 : 30,000천원(국비 15,000천원, 시비 15,000천원)
 3. 신청기간 : 2023.3.10.(금) ~ 2023.3.31.(금) (22일간)
 4. 접수장소 : 경작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방법 : [붙임] 설치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제출
 6. 지원시설 및 기준액
   ❍ 지원대상시설 :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에 한함    
   ❍ 1인 보조금 지원 한도 : 철망울타리 400만원, 전기울타리 200만원
      ※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 지원(자부담 40%)
 7.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
     *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라도 관할구역 내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은 지원대상자에 포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으로 서류 증빙가능 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의 피해방지시설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총사업비의 40%)
  나. 지원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보조사업자 및 필지
   ❍ 피해예방시설을 이미 지원받은 보조사업자 및 필지
   ❍ 피해예방시설로 대상지 전체를 빈틈없이 설치하지 않는 경우
 8. 선정방법
   ❍ 신청서·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및 보조금액 결정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평가표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
 9. 참고사항
   ❍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에 적합한 규격으로 설치
   ❍ 보조사업자는 자부담(40%)으로 우선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준공검사 후 보조금 지급
      ※ 준공검사 신청 시 자부담 이체 내역 증명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 후 보조금이 시설업체에

지급되었음을 확인하는 정산서류 제출
 10. 시설물 사후관리(설치자)
   ❍ 설치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 표지판을 부착하여 관리
   ❍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 농경지 매매 등 설치시설물 관리주체 변경 시 시장에게 신고
   ❍ 자연재해 등 시설물의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시장에게 신고

붙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등 서식(1~7) 1부.  끝

이송환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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