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제품 공인인증ᆞ시험비 지원사업』참여 스타트업 모집 -개발완성수준(TRL) 승격 지원사업-

  • 등록 2023.03.17 2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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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을 개발한 관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공인시험(인증)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개발완성수준(TRL) 승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3 – 037호
『제품 공인인증ᆞ시험비 지원사업』참여 스타트업 모집
-개발완성수준(TRL) 승격 지원사업-

혁신제품을 개발한 관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공인시험(인증)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개발완성수준(TRL) 승격지원사업

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8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 개발완성수준(TRL) 승격지원사업은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 신청을 준비 중인 스타트업 및

개발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을 통한 관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업목적
◦ 개발완성수준(TRL)4~6단계 스타트업의 TRL7~9단계 승격
◦ 개발완성수준 승격을 통한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 신청 가능
스타트업 육성
◦ 혁신제품에 대한 공인시험(인증) 지원을 통한 제품출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3.12.22.(금)

□ 지원내용
◦ 개발완성수준 4~6단계 스타트업의 7~9단계 승격을 위한 공인시험
(인증) 지원
◦ 조달가점, 법적의무인증, 시험인증 등 비용지원
◦ 지원규모: 관내 스타트업 4개사 내외(기업당 최대800만원/공급가액 기준) - 선정기업당 지원금액

한도 내 시험인증 최대 3건비용 지원
 ※ 지원금은 기업의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 신청기업의 개발 제품만 신청 가능
 ※ OEM 등 해외 제조방식 가능, 단순 수입 제품 불가

□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가 소재한 스타트업(업력7년 이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가능) *참고1 참조
 ※ 공인시험인증비 지급 전 관내 본사 이전 등록 가능기업 지원가능
◦ 가점부여
 - 여성기업, 청년창업가인 경우 가점(5점) 부여
 ※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제출기업 / 청년창업가: 대표자가 만39세 이하
◦ 우대사항
 - 혁신조달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 신청 예정 스타트업
 - 혁신조달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예정 사업아이템 관련 특허 등록
(출원) 기업
◦ 신청 제한
 - 센터 지원사업 기간 중 불성실 판정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제품에 대한 인증 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3개년 평균 매출액 100억 이상기업
 ※ 매출액 기준은 3개년(20, 21, 22년) 평균 매출액의 평균이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매출과세표준 금액 기준

□ 공고기간: 2023.03.08.(수) ~ 2023.03.23.(목) 까지
□ 접수기간: 2023.03.20.(월) ~ 2023.03.23.(목) 까지
□ 제출서류
□ 신청방법: 온라인(이메일) 접수 sejong-stup@ccei.kr
마감:~'23. 3. 23.(목)

□ 문 의 처: 창업보육팀 044-999-0239 / 1026
□ 신청・선정 취소
◦ 신청 제한 대상기업인 경우
◦ 사업기간(~'23.12.22.(금)) 종료 후 1년 이내 본사 소재지가 타 지역
으로 변경 시 지원받은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 기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기업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통합관리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유덕상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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