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한약(생약)제제 개발·상용화 맞춤형 상담 신청 안내

  • 등록 2023.03.13 22: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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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생약)제제 개발단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임상시험 조기진입과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대일 집중지원 맞춤형 상담 운영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한약(생약)제제 개발·상용화 맞춤형 상담 신청 안내
 목적
 ○ 한약(생약)제제 개발단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임상시험 조기진입과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대일 집중지원 맞춤형 상담 운영
 주요내용
 ○ (지원대상)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기허가 품목의 새로운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조성, 규격 등을

개선한 새로운 한약(생약)제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 및 연구자, 복지부 등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자   
     * 개발 품목의 ‘신약’ 해당여부 및 ‘자료제출의약품 유형’ 구분은 허가총괄담당관에 사전문의 가능 
    ** 신청대상 중 ‘신약, 희귀의약품 및 코로나19 치료제’는 사전상담과 소관으로 제외 
 ○ (대상선정) 신청 품목별 제품화 가능성, 시장 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 선정평가 하여 지원

품목 선정
 ○ (운영방법) 개발 단계와 범위를 고려하여 품목전담관리자를 지정하고 품질, 비임상(독성, 약리),

임상자료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밀착 컨설팅
   - 개발 단계 주요시점 도래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 상담 가능
   - 상담지원의 연속성 확보 및 민원인 요청시 상담결과 제공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생약제제과 이메일(loveherb@korea.kr)로 제출
   - 신청 기간 : ’23.3.3.(금) ~ ’23.3.28.(화) 14시
   - (문의)담당자 : 생약제제과 김현미 주무관(043-719-3566)  
 ○ 지원대상 여부 개별 통지(3.31 예정)
<붙임> 한약(생약)제제 개발 집중지원 맞춤형 상담제 신청서(양식)

나종민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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