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3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참여단체 모집 공고

  • 등록 2023.03.14 23: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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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들에게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마을 간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전라북도 공고 제2023-461호


「2023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참여단체 모집 공고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들에게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마을 간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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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2023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나. 사업기간: 2023. 5~12월
  다. 사 업 비: 400백만원(도비240, 시군비160)  
    ※ 개소당 80백만원(도비60%, 시군비40%)
  라. 공모기간: 2023. 3. 10.(금)~3. 31.(금) 18:00
  마. 지원자격: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단체 혹은 기업
  바. 사업대상: 5개소
  사. 선정방법: 시‧군 제출 → 도 최종 선정
  아. 지원내용: 지역 활력을 위한 청년마을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킹
    * 청년단체의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민과 상호작용‧상생이 가능한 프로그램

2. 공모 추진일정
3월31일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3. 사업대상 및 지원조건
  가. 사업대상
   ○ 청년마을은 읍‧면‧동 단위로 신청, 총 5개소 선정 예정
    - 같은 관할 읍면동이라도 단체 간 대상마을이 다른 경우 신청 가능
    - 기 지원단체가 다른 마을을 대상으로 재신청 불가

  나. 지원조건: 청년단체 혹은 기업
   ○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단체‧기업으로 영리·비영리, 컨소시엄, 임의단체를 포함하며,

대표가 청년*이고, 사업 참여 구성원 중 청년 비율이 40%이상으로 구성
       * 청년 연령기준:「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판단
        (2022.12.31.기준 만18세 이상 ~ 39세 이하(1983.1.1.~2004.12.31.)) 
   -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참여단체 신청 가능하나, 
     최종선정단체는 선정 제외 
   - 2022년 전북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상반기 선정단체는 신청 가능하나, 현재 사업 추진중인

하반기 선정단체는 신청 불가
     ※ 단, 기 선정단체의 규모는 총 사업규모의 40%를 초과하지 않음(2개소이내)

  다. 지원내용
   ○ (프로그램 활동)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청년과 지역민이 상생‧협력 가능한 청년마을 프로그램 운영  
 ※ 사업계획 예산 편성기준
  - 프로그램 활동비로 주로 구성(단체 역량강화 3백만원 이내 필수), 필요시
    한도 내에서 공간조성비, 인건비 사용 가능[총사업금액의 각 25%(20백만원) 이내]
   ‧ 공간조성비 : 체험‧활동 공간 등의 직접 조성(상근 사무공간 제외)
   ‧ 인건비 : 사업기간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력(단체 구성원 제외)
○ (컨설팅 지원) 청년단체와 전문가 멘토 컨설팅을 통한 최종 
      실행계획 보완, 전반적 모니터링 및 향후 추진 방향성 확보 
   ○ (네트워크 구축) 사업 활동성과 공유, 간담회 등 시군과 청년들간
      네트워크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컨설팅, 네트워크 등과 관련한 공통예산은 마을별 공동부담 예정

4. 지원대상 사업(예시) 
   ○ 청년단체의 지역 자원 활용 및 지역민과 상호작용·상생이 가능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

청년이 활동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하는 모든 프로그램
    지역사회 개발형 : 생태환경, 주거환경, 문화마을 조성 등과 같은 공간적 요소를 핵심으로 하는 활동
    사회 서비스형 : 보육, 방과 후 교실, 의료서비스 등 지역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 공급 활동
   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 지역산업 및 경제활동, 고용증진 등 경제 및 고용과 관련된 활동
    지역공동체 조성형 : 지역공동체 자체의 증진을 위한 것이거나 다양한 사업이 결합되어 있는 활동
추진 가능한 활동 세부 예시
① 빈집, 유휴공간 등을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탐색(1박 2일 체험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운영
② 지역 특산물(고창 땅콩, 부안 소금 등)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창업 활동
③ 농업이론 교육, 농업 실습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청년농업인 멘토링 
④ 지역사회 문제 해결(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업사이클링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⑤ 상대적으로 교육·문화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 문화·예술 공연

개최
⑥ 기타 지역 활성화 및 지역민 간 소통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원 제외 활동 예시]
- 지역 활성화 및 지역 주민 간 네트워킹 강화로 인정될 수 없는 사업
- 단순 물품 구입, 용역, 공사 발주, 자재 구입 및 사업비 사용의 효과가 특정 개인 및 법인에 귀속되는

사업 
- 기존 계획을 크게 이탈하거나 시·군과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활동
- 기타 도지사, 시장, 군수가 기존 사업과의 중복 등 제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
5. 선정방법
  가. 1차 서류평가: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류평가(30%)
   ○ 서류 구비여부 및 사업 실효성, 사업 지속성
     ※ 사업 접수량 및 서류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의 2배수 이내에서 선정

  나. 2차 현지실사 및 발표평가:현지 실사(40%) 및 발표 평가(30%)
   ○ 시군 추진의지, 지역자원 연계성, 지역주민 유대‧참여, 사업추진 의지‧비전 및 지역활력 도모 등 

 다. 최종 선정:서류평가(30%)+현지실사(40%)+발표평가(30%)을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 현지실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 방식: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합산

6.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가.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붙임 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 스캔본 제출
   ○  사업 신청서 1부.
   ○  사업 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사업 예산 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나. 접수방법 : 시군에서 취합하여 전북도로 공문 발송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전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

공고함
  다. 참여자는 공고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 사실로 발견되거나 관련법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선정을 취소하며 지원금은 환수함      

정기암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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