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 등록 2023.03.15 23: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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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기, 보온커튼, 무인방제시설, 소규모저온저장고(농기계) 등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김영준(064-710-3050), 
팀  장 오용화(064-710-3161)
담당자 이주연(064-710-4982)


Ⅰ. 추진방침
  ❍ 친환경농산물 연중공급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친환경급식의 질 향상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의 제주산 점유율 확대로 소비 활성화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4. ~ 11.
  ❍ 사 업 량: 1농가
  ❍ 사 업 비: 13,762천원(도비 8,257, 자부담 5,505)
  ❍ 지원조건: 도비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 난방기, 보온커튼, 무인방제시설, 소규모저온저장고(농기계) 등
   ※ 타사업의 동일 장비 및 시설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Ⅲ. 추진계획
 1. 지원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
  ❍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및 납품 예정 농가로 (사)제주친환경연합생산자회의 추천을

받아 5년 이상 학교급식 납품이 가능한 농가
  ❍ (우선순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실적 및 향후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여

납품 물량이 많은 농가 중 엽채·과채류 재배농가 우선 지원
 2.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시설 
    - 2023년 FTA 기금 현대화사업 품목 단가기준 준용
1)지원 장비 및 시설:비상발전기,자동개폐기,관수시설,보온커튼시설
                    환풍기시설,송풍팬시설,재해예방용난방기


- 2023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단가기준 준용
소규모저온저장고(농기계)

(농산물의 보관저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바닥면적 10.56㎡ 이하의 이동 가능한 저온저장기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저온저장고

  ❍ 기타 농기계 지원 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조합에서 발행한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적용

 3. 지원 제외자
  ❍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최근 3년간 동사업 또는 타사업으로 동일 장비 및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 사업
  ❍ 2022년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포기자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업인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추진절차
   시행 주체: 도(친환경농업정책과)
   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사)제주친환경연합생산자회 추천을 받은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친환경농업정책과로 제출 → 자체 심사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대상자 확정
    ※ 예산액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2. 사업추진 요령
  ❍ 보조금 교부신청
    - 견적 등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사본 첨부
    * 보조금 통장은 다른 사업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1사업 1통장 원칙)

  ❍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등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서류 첨부) 제출
  ❍ 보조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완료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 이외 사업추진은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3. 사후관리
  ❍ 구입 시설·장비는 반드시 생산자(법인)명의로 등록․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에는 “보조사업 안내문” 부착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사후관리 기간: 납품·설치일로부터 5년

Ⅴ. 행정 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함
(별표 1)
   

나종민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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