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 등록 2023.03.13 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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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24호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 558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일반, 탄소,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추진절차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일반, 탄소 및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세부지원대상은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신청기간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본 공고 시점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모집 및 선정

 ㅇ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ㅇ (2차모집)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ESG 경영혁신 바우처, 녹색기술 혁신 바우처는 6월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ㅇ [별첨6]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
 ㅇ 동일 사업연도 내 바우처 유형(일반, 탄소중립, 재기 등) 중복신청 불가

2.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 일반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혁신바우처 지원대상 요건(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의 제조 소기업)에 부합해야 하며, 주관기업은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ㅇ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1.컨설팅(5개)
1)경영기술전략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15
2)스마트공장추진전략: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15

3)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산업안전(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건강장해 예방 등)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 화학물질 관리 대응 등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분쟁IP분석, 대상IP무효화, 분쟁 공동대응 등),15

4)융복합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20
5)ESG컨설팅:수준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관련 인증 등,20

2.기술지원(4개)
1)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시제품 설계(회로, CAD) 등.30

2)시스템 및 시설구축: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

(생산공정, 생산라인) 등,20

3)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15

4)제품 시험 및 인증:-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15

3.마케팅(3개)
1)디자인 개선: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15
2)브랜드 지원: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20
3)홍보지원: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20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ㅇ (신청서류)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은 첨부의 [서식1, 2] 작성 및 제출
 ㅇ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19년, ’20년, ‘21년) 제출
   - (⑧) 기업 보유 지적재산권 및 인증 서류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⑨, ⑩) 통합·개별 지방청 공고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ㅇ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평가로 일부 분야만 선정될 수 있음. 단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분야 일괄평가 및 선정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⑥ 음료 제조업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ㅇ (지원내용)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기술지원* 분야는 선택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1.컨설팅(필수)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탄소수준진단 :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 심층컨설팅 :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탄소저감 목표설정 등

2.기술지원(선택)
1)시제품 제작;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2)에너지 효율 향상시스템 및 시설구축;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설계

구축 지원

3)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4)친환경·저탄소제품 시험;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ㅇ (보조율) 90%(정부지원금), 10%(기업분담금)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ㅇ (신청서류)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ㅇ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 개인 (’19년, ’20년, ’21년) 제출

 ㅇ (평가절차) 서면심사 → 탄소역량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고탄소 배출업종, 탄소저감 계획 및 준비의 적정성,  지원효과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탄소역량평가) 사업 필요성, 참여의지, 에너지관리체계 등 평가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재기컨설팅 바우처
 ㅇ (지원대상) [별첨7]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2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ㅇ (보조율)
   - 진로제시컨설팅 : 90%(자부담 10%)
   - 회생컨설팅 : 회생컨설팅·Pre-회생은 기업 자산기준으로 차등 적용, 개인회생·워크아웃컨설팅은

90%(자부담 10%)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진로제시), 사건 종료시까지(회생)

 ㅇ (신청서류)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ㅇ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사업계획서 : 바우처 활용 계획 작성 후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⑥)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에 제출

     * 링크주소 및 사용 매뉴얼은 혁신바우처플랫폼에(www.mssmiv.com) 공지되어 있음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는 법인·개인 (’19년, ’20년, ’21년) 제출

   - (⑦) 은행권 재기컨설팅 추천서 : [별첨3] 제출
    * (은행권 추천기업우대) 진로제시컨설팅 사전(현장)평가 면제, 회생컨설팅 가점부여

 ㅇ (평가절차) 서면 또는 현장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자격, 경영진 재기의지, 사업지원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 적정성 등 심사

   - (사업운영위원회) 관리기관(중진공) 부서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지원 적정성 최종 평가 및

지원 결정

3.문의처
1.일반 및 탄소 바우처;1357, 1811-3655,(055-751-9847, 9851)

2.재기컨설팅 바우처
1)진로제시컨설팅,중진공 해당지역 관할 지역본∙지부
2)회생컨설팅,(중진공 재도약성장처),02-3211-5611 (수도권, 강원),055-751-9624, 9627(그 외)

3.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02-3771-1100
4.지역혁신성장 바우처,044-204-7587
 

나종민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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