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3년도 중소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안내 공고

  • 등록 2023.03.13 00:21:12
크게보기

충청남도 지역 무역업체의 바이어 상담 및 수출게약서 작성, 수출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충청남도 공고 제2023 – 622호]  
『2023년도 중소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안내 공고
 도내 중소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2023년도 중소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3. 3.충청남도지사

1.사업개요
❍ (사업목적) 충청남도 지역 무역업체의 바이어 상담 및 수출게약서 
              작성, 수출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2023. 3월 ~ 12월   ※ 총사업비 소진 시 종료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지원 내용
❍ (지원대상) 충청남도 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소재한 중소기업
   - 단, 전년도 수출액 2천만 달러 미만

신청 제외 대상
[일반사항]
 - 전년도 수출액이 2천만 달러 이상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중복지원 방지]
 - 유관기관등의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유관 기관 등 범위 : 道, 충남경제진흥원, 15개시군, 타 시도, KOTRA, 
   한국무역협회, 창업진흥원, 기타 도내 유관기관 
 ※ 기타 도내 유관기관 :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6차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지식재산센터

❍ (지원범위) 수출 마케팅 절차에 필요한 통·번역비에 한함
1)번역
⋄일반번역 : 이메일 교환, 무역관련 서류 단순번역 등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는 서류
⋄기술번역 : 법률계약서, 제품매뉴얼 및 자동차, 반도체, 전기·
             전자, 화학, 의약등 전문분야 포함
2)통역
⋄동시통역 :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워크샵 등 
⋄순차통역 : 프레젠테이션, 인터뷰
⋄수행통역 : 바이어상담, 비즈니스 협상, 전시회참가, 견학 등
※ 외국어카탈로그 제작은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지원불가
 ❍ (지원한도) 업체당 연간 200만원(월 2회까지 신청 가능)
  ※ 사업기간 중 예산 소진 시 업체당 지원한도에 미달할 수 있음

3.신청방법
➊ 충남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 회원가입(필수) 및 로그인
    *https://cntrade.chungnam.go.kr/
 ➋ 온라인서류함(내정보관리-기본정보관리-기업상세정보) 내 필수서류 업로드
 ➌ 수출지원사업 → 사업공고및신청 → 해당 사업명 클릭
 ➍ 공고문 확인(사업안내 첨부파일) → 사업신청 버튼 클릭하여 자료 업로드
 ➎ 통번역 수행사 이메일로 신청자료* 송부
  ※ 송부자료 : 신청서, 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공장),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번역원문 등
 ➏ 통번역 결과물에 대한 검수조서 작성(신청내역, 소요금액, 만족도 평가) 후 수행업체로 제출 (첨부4)

4.제출서류
 ① 2023 수출기업 통·번역지원 신청서 ※ 첨부① 작성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첨부② 작성
 ③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③ 작성
 ④ 사업자등록증
 ⑤ 2022년 수출실적증명서
 ⑥ 번역 의뢰 시 번역 원문
 
※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최초 신청 시 위 서류 전부 제출, 2차 신청부터는 ①,②,③,⑥만 통번역 수행사에 제출

5.유의사항

❍ 사기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가한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불해야 하며, 3년간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모든 해외 마케팅 
    사업에 참가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집행된 지원금 전액을 환불해야 하며, 1년(최대 3년)간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모든 해외마케팅 사업에 참가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 전 : 1년간 참가 불가
   - 사업비 집행 후 : 3년간 참가 불가 / 향후 참가 시 1년간 70% 지원
  * 불가피한 사유 : 천재지변, 법정관리(휴·폐업), 전시회 주최 측 일방적 참가 불가 통보, 전시회

개최 관련 상황변화에 의한 주관기관 내부결정 등

 ❍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은 서비스 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검수조서를 제출하고, 지원사업 관련 설문조사 응답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함.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간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모든 해외마케팅 사업에 참가 제한 조치가 될 수 있음.

6,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최경윤 팀장(042-338-1004, ky.choi@kita.or.kr)
 ❍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송서율 주무관(041-635-2074, sseoyul1205@korea.kr)

정기암 기자 miraemkc@naver.com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66, 광정빌딩 301호 등록번호: 서울.아54530 | 등록일 : 2022-10-31 | 발행인 : 유영준 | 편집인 : 유영준| 전화번호 : 02-783-9004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